오래된 사건인데, 이번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다시 한 번 찾아보게 되었다. 오픈소스, 특히 GPL 라이센스와 관련되어 국내에서 화재가 된 첫번째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사건으로 소란스러울 때 소식만 접하다가 한동안 잊고 있었다.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난 모양인데,

판결문 - GNU 프로젝트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피고인 한oo 스스로도 검찰에서 ETUND 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된 부분은 엘림넷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박oo도 검찰에서 엘림넷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 개발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한 효과는 있다고 진술하였음),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상이 다르거나 경직되어 있는, 또는 의미를 읽지 못하는 판사가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 꼬우면 내가 판사를 해야하는데, 그럴 능력은 안되니... 어쨌든 하이온넷의 참패.

한가지 궁금한 것은 시대의 변화, 파라다임의 변화 등에 대하여 판사 아저씨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또는 변화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학습 또는 지속적인 머리 굴림, 머리 맞굴림 , 고정관념과의 싸움, 알게 모르게 자신의 머리속을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는 선입견과의 싸움 등을 위한 장치나 토론의 장, 정보 교환의 장 같은 것은 있겠지? 그렇다면 언젠가는 변해가겠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함.
그런데, 판결문 뒷부분의 이 부분이 참... 당황스럽다. 법원의 권의주의랄까? VTUND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최소한의 그 부분(자신이 소유한 저작권)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이 꽤나 못마땅했나보다. :-)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벌써 몇년이 지났고 이제... 세상도 많이 변했음을 느끼고 있다.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엘림넷의 한 직원과 만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좀 난처할 수 있겠으나 회사의 오픈소스에 대한 마음가짐이랄까? 정책 등에 대하여 물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회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오픈소스에 대하여 인정", "오픈소스의 위력(필요성이랄까? 또는 이미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랄까?)을 절감", "오픈소스와 윈윈 할 마음가짐 있음" 등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했다는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느낌이 그렇다.)

(자존을 꺾으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기업이 살아있는 사람, 기업이다.